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 지시

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 지시

2026.04.22. 오후 6: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무부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현재 미처리 상태인 3천7백여 건에 더해 이달 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천여 건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특히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 대응팀 2명을 파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심사 등을 거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로, 이를 받으면 비자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만 명을 넘어선 국내 계절근로자 수는 지난해 8만 4,819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