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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8일)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로 사상자 22명을 낸 6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여러 명이 숨지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가 이뤄진 일부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짜리 화물차를 몰다가 150m를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량 변속기어를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급히 올라탄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금고 4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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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 씨는 차량 변속기어를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급히 올라탄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금고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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