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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가격 담합'으로 논란이 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의 한 제과 업체 대표 A 씨는 어제(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당 3사를 상대로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제당 3사의 담합 기간 2억 원 상당의 설탕을 매입했다며, 판례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토대로 청구액을 매입액의 10%인 2천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당 3사가 담합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것과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해 4,08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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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당 3사가 담합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것과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해 4,08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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