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오는 28일 선고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오는 28일 선고

2026.04.21.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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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통일교 1억 원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2년
21대 대선 앞두고 '교단 지원' 청탁 등 유죄로 판단
특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다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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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기존에 받은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이뤄집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월, 21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등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이후 김건희 특검과 권 의원 측은 모두 항소했는데,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으로, 특검은 종교 자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가 지닌 헌법 가치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권 의원이 통일교와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나아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대선 후보에 불과했다며 정치적 청탁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윤 전 본부장과 단 한 번 만났을 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1억 원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애로사항을 말한 적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도 하루 전인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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