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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조항 등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같은 날 내란재판 중계와 플리바게닝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 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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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같은 날 내란재판 중계와 플리바게닝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 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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