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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단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18일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105명 가운데 65.7%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행 제도처럼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5.2%였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연차에 따라 인식은 엇갈렸습니다.
경력 10~20년 차 중견급 경찰은 70%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경력 10년 이하는 과반이 필요성을 인식했고 특히 3년 차 미만의 경우 88.9%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검·경 협력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경찰 97.1%가 긍정적 응답을 보였고, 현행 체계의 문제로는 '상호 협력 및 소통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높았습니다.
해당 조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논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진행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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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처럼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5.2%였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연차에 따라 인식은 엇갈렸습니다.
경력 10~20년 차 중견급 경찰은 70%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경력 10년 이하는 과반이 필요성을 인식했고 특히 3년 차 미만의 경우 88.9%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검·경 협력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경찰 97.1%가 긍정적 응답을 보였고, 현행 체계의 문제로는 '상호 협력 및 소통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높았습니다.
해당 조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논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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