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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금속이 담긴 바구니의 물기를 제거하던 중 40대 태국인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를 향해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B 씨와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지난 14일 해당 업체를 압수 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산업용 에어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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