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방치해 사망' 20대 미혼모 "혐의 인정"

'2개월 영아 방치해 사망' 20대 미혼모 "혐의 인정"

2026.04.21.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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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난 딸을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밤 경기 수원 영통구 자택에 2개월 된 딸을 두고 6시간가량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여동생과 술자리에 다녀온 A 씨는 귀가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하루 뒤 급성폐렴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피해 아동을 임신했는데, 지난 2월 홀로 출산한 뒤 예방접종 등 없이 반려견들과 함께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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