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도망 다니던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철거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일용직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7백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잠적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해왔습니다.
이에 중부지방노동청은 A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받아 추적한 끝에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취약 계층인 것을 감안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철거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일용직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7백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잠적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해왔습니다.
이에 중부지방노동청은 A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받아 추적한 끝에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취약 계층인 것을 감안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