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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선 차단 후 심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 차단 요청 단위를 기존의 개별 촬영물에서 해당 웹사이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2주 이상 걸렸던 삭제, 차단 심의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개선해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집한 6천8백여 개의 사이트를 방미심위 심의 개시 뒤 신속 처리하고, 웹사이트 주소 변경 시에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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