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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녹취록 관련 뇌물 혐의로 고발됐던 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4년여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4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한 시민단체는 2022년 2월 조 전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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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법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한 시민단체는 2022년 2월 조 전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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