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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팔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천억 원 상당으로 액수가 높은 점과, 부당지원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분양과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이라며,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에 대해선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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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분양과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이라며,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에 대해선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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