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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50대 A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치적 의도 없이 단지 부정선거 예방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봐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고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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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치적 의도 없이 단지 부정선거 예방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봐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고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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