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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2014년 3월 제기한 이 소송은 202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1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앞서 1, 2심은 탑승 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며 두 버스회사가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두 버스회사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의무이행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고, 원고들이 재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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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 2심은 탑승 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며 두 버스회사가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두 버스회사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의무이행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고, 원고들이 재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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