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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과거 토지 소유주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일당을 상대로 30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 땅을 갖고 있던 A 종중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낸 30억 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종중은 민간개발을 기대하며 남 변호사 측 시행사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추진으로 민간개발이 좌초돼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바뀌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특혜성 구조를 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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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종중은 민간개발을 기대하며 남 변호사 측 시행사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추진으로 민간개발이 좌초돼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바뀌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특혜성 구조를 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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