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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변 씨 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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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변 씨 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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