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3명 첫 재판...검찰 "군사 이익 침해"

'북한 무인기' 3명 첫 재판...검찰 "군사 이익 침해"

2026.04.15.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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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8-3 형사부는 오늘(15일) 오후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이사 오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인기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북한은 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한국이 주권 침해 도발을 했다는 취지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내 북한에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씨 등 피고인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피고인 측 의견과 검찰의 입증 계획을 들을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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