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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입학 연령의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 등을 고려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또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며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나이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2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2건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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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2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2건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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