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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3살 딸을 살해한 친모가 시신 은닉을 공모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어제(14일)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살인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기존 4개 혐의에 시체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아이를 죽였다, 살려달라"며 남자친구인 B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후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은 아이 사망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시신 처리 방법을 논의하다 매장하기로 하고, B 씨가 직접 경기도 안산의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합쳐 1천만 원 넘게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B 씨의 조카를 숨진 아이인 것처럼 속여 행정복지센터와 초등학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말을 바꿨는데, 양육에 부담을 느꼈고 B 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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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은 아이 사망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시신 처리 방법을 논의하다 매장하기로 하고, B 씨가 직접 경기도 안산의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합쳐 1천만 원 넘게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B 씨의 조카를 숨진 아이인 것처럼 속여 행정복지센터와 초등학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말을 바꿨는데, 양육에 부담을 느꼈고 B 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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