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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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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저지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또한 서울 이태원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을 게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또한 서울 이태원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을 게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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