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 생계급여 신청 가능"

"친권자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 생계급여 신청 가능"

2026.04.1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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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미성년자 가구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나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동 등의 경우 친권자가 거부하면 신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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