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오늘 재판 시작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오늘 재판 시작

2026.04.15.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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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15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일반이적 등의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이사이자 대학원생인 오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인기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북한은 기체와 SD 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한국이 주권 침해 도발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치 사실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단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오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대표와 대북전담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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