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첫 소환 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첫 소환 조사

2026.04.14.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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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상진 성남시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가량 지역을 돌며 진행한 '소통 라이브'에서 시정을 허위 또는 과장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신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운동이 아니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일단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시장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상황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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