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펌프장 수몰 사고 유족,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 유족,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6.04.11.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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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유가족 4명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폭우가 예상됐음에도 작업 중단이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양천구에 위자료 1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위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공사와 감리단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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