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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를 꼼수 인상 하거나 시험, 차량 비용 등을 과도하게 받은 학원 수백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전국 만5천925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습비 관련 편법을 쓴 학원 59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습비를 비롯해 심야 교습 제한을 어기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정보와 다른 광고를 하는 등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3천212건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58곳은 고발과 수사의뢰 했고, 등록말소는 24곳,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6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 처분은 707건으로 부과 총액은 9억3천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교습비 허위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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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가운데 58곳은 고발과 수사의뢰 했고, 등록말소는 24곳,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6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 처분은 707건으로 부과 총액은 9억3천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교습비 허위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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