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자가게 3명 살인' 김동원에 2심도 사형 구형

검찰, '피자가게 3명 살인' 김동원에 2심도 사형 구형

2026.04.09.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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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동원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인했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후진술 중 울먹이기도 한 김동원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원의 변호인은 추가 공탁이나 유가족과의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두 달 정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월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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