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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이 결심 공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심에선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김건희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도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고,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최종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이후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 최종변론 등 절차를 잇달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최후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당시에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김 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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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이 결심 공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심에선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김건희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도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고,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최종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이후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 최종변론 등 절차를 잇달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최후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당시에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김 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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