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주 입건·출국금지 조치

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주 입건·출국금지 조치

2026.04.08.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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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업주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작업하던 40대 태국인 남성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배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7일)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고 법무부는 피해자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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