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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이 오늘(8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 측 구형과 최종 의견,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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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머지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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