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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받고 있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볼 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이 모두 마무리돼 이 같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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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이 모두 마무리돼 이 같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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