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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재판의 사건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일 대검 공판송무부와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원본이 아닌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재판소원 관련 기록 송수신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인 만큼 모든 재판 기록을 다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에 따라 일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검찰과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대검과 기록 송부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며 세부 사항이나 예외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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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소원 관련 기록 송수신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인 만큼 모든 재판 기록을 다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에 따라 일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검찰과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대검과 기록 송부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며 세부 사항이나 예외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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