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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세관이 사용 목적과 주체, 방법 등을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단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A사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이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음란성을 띤다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관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따라서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보류하려면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방법 등을 조사해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세관이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처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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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세관이 사용 목적과 주체, 방법 등을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단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A사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이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음란성을 띤다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관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따라서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보류하려면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방법 등을 조사해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세관이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처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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