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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김예성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9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특검은 지난 1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해 환송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 거래가 김건희 씨와 관련 없는 별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는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고, 이 가운데 46억 원을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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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씨 측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 거래가 김건희 씨와 관련 없는 별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는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고, 이 가운데 46억 원을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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