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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이용하면 병원비 대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00차례 넘게 이용하면 초과분 진료비 총액의 90%를 본인이 직접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게 위해 복지 당국은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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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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