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형 확정

'금품수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형 확정

2026.04.02.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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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일) 전 전 부원장에게 뇌물 수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에 어긋난 판단을 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천여만 원과 자동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억여 원과 자동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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