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고 8개월 만에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모두 12억 6천236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같은 기간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출금됐습니다.
영치금 개인 보유 한도는 4백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수용자가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모두 12억 6천236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같은 기간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출금됐습니다.
영치금 개인 보유 한도는 4백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수용자가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