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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족한 식사를 제공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의혹이 불거진 충북 업체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곳입니다.
노동부는, 해당 노동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일부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보고됐다며, 이번 달부터 의심사업장을 선별해 노동법 전반을 근로감독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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