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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에 따른 내용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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