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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모레(2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와 약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별도 기준치가 없는 만큼 의심 차량 운전자는 한 발 서기 같은 현장 평가와 간이시약 검사, 필요할 경우 소변·혈액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측정 불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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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측정 불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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