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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에 이어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과 정보사 관계자 등 3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오늘(31일)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를 도와 남북 간 긴장 조성에 관여한 '일반 이적 방조' 혐의 등으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A 씨는 민간인 주범과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를 포함해 290만 원을 지원하고 비행 당일 국정원 내부 동향 파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보사 소속 장교 B 씨는 민간인이 촬영한 북한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받아 업무 활용에 검토하는 등 무인기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입니다.
일반 부대 장교 C 씨에게는 무인기 범행 현장에 동행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TF는 앞서 지난 6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TF는 오늘 79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고 앞으로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지원을 이어갑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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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A 씨는 민간인 주범과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를 포함해 290만 원을 지원하고 비행 당일 국정원 내부 동향 파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보사 소속 장교 B 씨는 민간인이 촬영한 북한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받아 업무 활용에 검토하는 등 무인기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입니다.
일반 부대 장교 C 씨에게는 무인기 범행 현장에 동행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TF는 앞서 지난 6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TF는 오늘 79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고 앞으로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지원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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