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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하청 경영책임자의 형이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사업장 22곳을 오늘(31일)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공개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명은 실형,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다른 한 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상호, 재해 발생 일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9월 이후 공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4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 1~2년의 실형 선고가 나온 건 2건이었고, 42건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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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상호, 재해 발생 일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9월 이후 공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4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 1~2년의 실형 선고가 나온 건 2건이었고, 42건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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