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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쯔양과 대학 동창인 오 씨는 2020년 11월, 한 유튜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월 오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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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월 오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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