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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6일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김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명품 가방을 포함한 모두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씨에게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 씨 측과 특검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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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씨에게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 씨 측과 특검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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