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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친조부모 사망 때와 달리 외조부모 사망 때 장례용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으로 장례용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업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 공사 직원 A 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장례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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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사는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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