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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미루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문서 변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시행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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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시행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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