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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불특정 여성의 신상을 폭로하고 금품을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0일) 30대 남성 김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주클럽' 등 SNS를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등 여성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에게는 5천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 등을 확인해 보복 협박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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