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양회동 허위보도 의혹' 조선일보 압수수색

경찰, '고 양회동 허위보도 의혹' 조선일보 압수수색

2026.03.19.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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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명예훼손 보도와 분신 장면 CCTV 유출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어제(18일) 조선일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CCTV를 제공한 제보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계열사 소속 기자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노조 간부였던 양 씨는 지난 2023년 5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했는데, 당시 조선일보는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노조 상급자가 말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양 씨 유가족은 CCTV 유출자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지난해 5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가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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