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손배소송 항소심 강제조정...4년 만에 마무리

갤럭시 S22 손배소송 항소심 강제조정...4년 만에 마무리

2026.03.19.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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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인 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소비자 1천8백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어제(18일) 확정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하는 GOS 탑재를 의무화했습니다.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삼성전자가 이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세 차례 조정기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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