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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맡긴 금 장신구와 금괴 구매 대금을 챙겨 도주했던 금은방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7일) 40대 남성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 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잠적 9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는데, 조사 결과 경찰은 피해 금액이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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