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스토킹 살인' 위치추적 의심 장치 신고에도 블랙박스·CCTV 미확인

단독 경찰, '스토킹 살인' 위치추적 의심 장치 신고에도 블랙박스·CCTV 미확인

2026.03.18.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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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시 피해자 신고를 접수했던 서울 노원경찰서와 이를 넘겨받은 경기 구리경찰서, 두 번째 신고를 접수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관련 수사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감찰을 통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말 첫 신고 뒤 살인 피의자 김 모 씨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첫 신고 이후 차량을 한 차례 바꿨지만 새 차에서도 비슷한 장비를 발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해자가 처음 발견한 장비는 지난달 23일 구리경찰서에 제출돼 사흘 뒤 국과수에 감정 의뢰됐고, 두 번째 장비는 지난달 2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제출돼 당일 국과수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구속영장과 유치장 유치 신청을 위해 해당 장비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입장인데, 결과는 피해자가 숨진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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